30키로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벌점



30키로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일반적인 속도위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한다

고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자동차를 오래도록 탄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볼만한 것이다. 조심해서 자동차를 탄다고 해도 긴장을 조금이라도 안하면, 순간적으로 속도위반을 하면서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이미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을 때는 어쩔수가 없다

평소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는 운전자도 속도위반 기준,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먼저 일반적인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벌점에 대해 알아보자

속도위반 과태료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다. 속도 구간별로 벌금 및 과태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 정도까지 내게 된다. 또한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내야 하는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물론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태료 상한선이 있다

승용차승합차
20km/h 이하4만 원4만 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7만 원8만 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10만 원11만 원
60km/h 초과13만 원14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속도위반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도 참고해보자

자동차 속도위반 기준도 궁금할 것이다. 예를들어 속도위반 기준이 60km/h인 경우, 시속 61km로 달리고 있으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바로 잡아서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아니다’ .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는 약 10% 정도를 오차범위로 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속 60km/hr 단속 구간에는 66km/hr, 시속 100km/hr 단속 시에는 110km/hr 정도가 넘어야 속도위반 과태료 딱지가 집으로 날아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계기판의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높게 보이도록 제조되어 있다고 한다. 즉, 계기판에서 60km/h 로 달리고 있다고 떠도, 실제 속도는 55km/h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딱지를 받았다면, 낼만 하니까 딱지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제 기간에 내면 된다

속도위반 벌점

고속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다. 벌점도 생긴다. 속도위반 시 기준에 비해 얼마나 더 속도를 내었는지에 따라 벌점이 주어진다

속도위반 벌점은 0점~100점까지 주어진다. 요즘은 속도위반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소리로 알람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20km/h 이상 초과하기는 힘들다

벌점
20km/h 이하0점
20km/h 초과 – 40km/h 이하15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30점
60km/h 초과 – 80km/h 이하60점
80km/h 초과 – 100km/h 이하80점
100km/h 초과100점

자동차 속도위반 별점이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자동차 면허 정지,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많은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자동차 면허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운전 금지
  • 자동차 면허 취소 : 운전면허 소멸로 다시 취득해야 함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누적
  • 자동차 면허 취소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자동차 면허정지의 경우 벌점이 40점이면 40일간 운전 금지, 벌점이 50점이면 50일간 운전 금지가 된다. 벌점 100점이면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벌점 소멸이 된다는 것이다. 즉, 벌점이 40점 이상만 되지 않는다면 1년간 조심하면 벌점이 초기화되는 것이다

자동차 속도위반과 관련된 벌점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30키로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30km)

고속도로 속도위반의 경우 본인의 주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게 되도 특별히 할말은 없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얘기가 좀 다르다. 기준이 30키로 속도위반으로 상당히 기준이 빡세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은 국가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설 주변 도로를 따로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특정 시설’ 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초등학교
  •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및 학원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정 시설’ 을 기준으로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고 보고 운전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시속 40km/h 였다. 하지만, 2020년에 30km/h 로 기준이 바뀌었다 (민식이법) .문제는 30키로 속도위반 뿐만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30키로 속도위반

30키로 어린이구역 속도위반 후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상해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3000만원 이하이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보이면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이번 글에서는 30키로 속도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및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본 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다

운전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종종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운전의 경우 실수를 했을 때 내 생명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안전운전 및 속도준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이다

블로그에 소득, 연봉별 자동차 계급 및 자동차 허세지수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운전이나 차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